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아서 근무 수당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떻게 생겼을까?
- 매년 5월 1일, 법정휴일
-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에 따른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유래
- 대한민국도 1988년부터 국가 공휴일로 제정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운동을 기리는 국가 공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영어로 'labor day'로 유래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헤이마켓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에 경찰이 발포하여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노동운동가들은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labor day)로 정하고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근로자의 날 지정이 이루어졌고, 1988년부터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노고를 기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려 1988년부터 제정된 '국가공휴일'입니다.
근무 해야하나?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 따라서 법정휴일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공휴일'이기에 일반적인 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고를 기리기 위한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선택(이라 하고 눈치준다라고 한다)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시간을 갖기 어려우므로 대체 휴가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히 개인의 상황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었다면, 다음 2가지 중 1가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수당 지급
- 대체 휴무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만약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월급 내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에 휴일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무 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흔히 말하는 1.5배 수당)
만약 시급제로 일하시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분(100%)에 해당근무 분(100%)를 더하고, 휴일가산수당(50%)를 더하여 수당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체 휴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게 되므로, 1일 8시간 근로자들은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월급제/시급제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근무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예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무 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 여부, 수당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처우가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자료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