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규 수입영업자교육 평가문제 정답

얼마 전 수입영업자교육을 받고 평가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교육에서 출제되었던 돌발 문제나 퀴즈만이라도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난이도 였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평가문제에 대한 정답과 함께 해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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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영업자교육 평가문제 정답 및 해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 : 맞음
  • 해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에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는 검사관(사람)이 하던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맞음
  • 해설 : 위해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 되는 식품등은 신속·자동 신고 수리하기 위해 기존 검사관(사람)이 하던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라고 한다.

 

3.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영업등록증을 각각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 맞음
  • 해설 :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외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10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 정답 : 틀림
  • 해설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5. 영업자는 2년마다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틀림
  • 해설 :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 시간은 신규교육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이다.

  • 정답 : 맞음
  • 해설 : 받아야하는 위생교육(신규교육)은 4시간,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은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답 : 틀림
  • 해설 :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 처분대상이 됩니다.

 

8.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맞음
  • 해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2.“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정밀검사라고 한다.

  • 정답 : 틀림
  • 해설 : 위에서 설명한 것은 현장검사이고,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정밀검사라고 한다.

 

10. 수입식품등의 신고 절차는 수입신고서 작성 후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순으로 진행한다.

  • 정답 : 틀림
  • 해설 : 식품 수입신고 절차는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완료 후,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문제를 60점이상 맞추셨다면 수료판정이 되며, 아직 못맞추셨다면 60점이 나올때까지 계속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료를 하고 나면, 한국식품협회 > '나의 학습방'에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업등록증 발급

영업등록증-발급

이렇게 수료한 뒤에, 영업등록증은 식품안전나라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증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완료 후, 영업등록 바로가기 클릭
  2. 수입 식품 등 영업등록신청 클릭
  3. 수입판매업 및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 각자에게 맞는 업종 클릭
  4. 개인정보동의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5. 우측 하단의 담당부서 지정 후 신청하기 클릭 (본인 지역이 없으면 근처 지역으로 지정)
  6. 신청인 정보와 항목들 모두 작성한 후 저장 클릭
  7. 신청 클릭
  8. 식품안전나라 메인에서 '나의민원' > '면허세납부' 클릭 후 납부
  9. 영업등록증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