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을 가다 보면 불법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공유킥보드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즉시 수거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법규
잠깐. 신고하기 전에 주차 법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섣불리 신고했다가 문제가 되면 안되겠죠? 단적으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며, 별도로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 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 횡단보도 3m이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위 장소에는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지정된 주차장소 외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방법 가이드
먼저 스마트폰으로 '전동킥보드 신고'라고 검색하고, 최상단에 뜨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혹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카메라를 통해 신고하려는 킥보드의 QR코드를 촬영해줍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인식시키고 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3가지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위치 : 위치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위치를 입력해줍니다.
- 사진촬영 : 현재 불법 주차된 킥보드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 위반유형 : 현재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어디에 주차되었는지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견인업체가 와서 킥보드를 수거해갑니다. 다만 일반 자전거는 견인 대상이 아니므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기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거의 곧바로 견인업체가 방문하여 자전거를 수거해갑니다. 다만 최근 신고량이 많아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곧바로 수거를 안해간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킥보드를 불법 주차한 사람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주정차 위반 킥보드가 발견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신고 후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신고한 킥보드를 몰았던 사람도 벌금을 물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