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자격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자격
-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 피해주택이 대전광역시에 위치
-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시점에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여야만 지원자격이 충족됩니다.
지원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00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만 가구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중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민간주택으로 이주하시는 경우, 최대 480만원까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가능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내 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접수 (중구 중앙로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 접수(정부24)
제출서류
공통 | 1. 신청서 2. 신분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자만) 6. 위임장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시) 8.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9. 법원 배당표 10. 신청인 통장 사본 |
이사비 지원 |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
월세 지원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월세이체내역) |
접수 및 문의처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번호
- 042-270-6521
- 042-270-6522
- 042-270-6523
지금까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과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아직도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다면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