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지원자격 총정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자격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자격

대전시

  1.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2. 피해주택이 대전광역시에 위치
  3.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시점에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여야만 지원자격이 충족됩니다.

 

지원내용

  1.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2.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3. 월세 (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00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만 가구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중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민간주택으로 이주하시는 경우, 최대 480만원까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아파트

신청기간

 

신청방법

  1.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접수 (중구 중앙로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2. 온라인 접수(정부24)

 

제출서류

공통 1. 신청서
2. 신분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자만)
6. 위임장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시)
8.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9. 법원 배당표
10. 신청인 통장 사본
이사비 지원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월세 지원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월세이체내역)

 

접수 및 문의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출처 : 대전광역시 인스타그램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번호

  • 042-270-6521
  • 042-270-6522
  • 042-270-6523

 

지금까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과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아직도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다면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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